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회칙



2021. 03. 27. 개정

2022. 04. 3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Korean Society for Young Children Becoming Curriculum)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어린이의 삶과 앎이 얽혀지는 교육과정 되기의 연구와 실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 교육문화 생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3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학술 및 현장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

2. 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류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4. 국내외의 유아교육학 및 인접학문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3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자는 본회의 회원 자격을 갖는다. 


제5조(회원의 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참석 및 표결의 권리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본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할 권리

5. 본회의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


제6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입회비를 납부 할 의무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

2. 이사회 의결에 의한 사퇴



제4장 임원 


제8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선임이사 약간명

4. 감사 2명

5. 자문위원 2명 이상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및 선임한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선임이사는 본회 제반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자문위원은 본회의 주요사업 결정에 있어 자문에 응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임원회는 협회의 제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논의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본회의 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구성과 부서별 업무는 다음과 같고, 각 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위원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1. 연구부: 학술대회의 기획 및 진행을 담당하며, 학술연구 및 실천연구를 관장한다. 

2. 편집출판부: 학술지 편집 및 발간, 도서 및 자료의 편집과 출판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총무부: 학회의 회원 관리 및 부서별 업무를 총괄 지원하며,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5장 총회


제13조(총회의 구성 및 종류) 총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구분한다. 

1. 총회는 본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사회에서 결정한 일자에,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혹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정족수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연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및 승인

3. 회칙 심의 및 개정 

4. 회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되, 적어도 회의 7일 전에는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도 있다.


제19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의 추천

2.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작성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5.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1조(이사의 업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라 위임된 임무를 수행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2조(재정)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 정기적인 회원의 입회비, 학술대회 및 세미나 참가비, 간행물, 기타 사업의 수입 및 찬조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23조(회비의 책정) 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이사회비로 구분하되, 그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제2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전, 한국레지오교육학회/ 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 와의 관계)

1. 본회의 명칭은 (전)한국레지오교육학회와 (전)한국어린이교육문화비평학회를 거쳐 변천되었으며, 본 학회는 그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



부칙


부칙1. (효력발생) 본 회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1.03.27. 연회비 삭제 조항 개정)

           (2022.04.16. 명칭, 목적, 사업, 회원의 의무,임원회의 구성 및 업무 조항 개정)

부칙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