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과정연구」발간규정



2010. 5.  1 제정

2021. 3. 27 개정

2022. 5. 1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영유아교육과정연구(Korean Journal of Young Children Becoming Curriculum)」로 한다.


제3조(발간시기) 본 학술지는 연 4회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정기적으로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본 학회회원 중 학회장이 임명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지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총괄하며, 발간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영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학과의 교수로서 영유아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4. 편집위원은 영유아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관련학과의 교수로서 전공 영역에서 연구 업적이 뛰어나고 영유아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학회장이 위촉한다.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학술지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 의뢰, 심사결과 확인 및 통보, 수정 내용 확인, 최종 게재 판정 등 학술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추천하되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이 추천한 심사위원을 참고하여 각 논문당 3인의 1차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 결과에 따라 ‘재심사 1인’으로 판정된 논문의 재심사를 위하여 2차 심사위원 1인을 선정한다. 

5.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투고자의 개인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3장 논문투고


제6조(투고자격) 학술지의 논문 투고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영유아교육 관련 분야를 주제로 한 어린이 교육 및 비평에 관한 학술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학문적인 연구목적과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한 실험 또는 문헌연구논문으로 타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3. 제 1저자(주저자)인 경우에 각 호당 1편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4. 투고 논문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1월 15일자 발행 호는 전년도 11월 15일까지, 4월 15일자 발행 호는 당해 2월 15일까지, 7월 15일자 발행 호는 당해 5월 15일까지, 10월 15일자 발행 호는 당해 8월 15일까지 원고 모집을 마감한다. 

5. 학회의 요청에 따라 특별기고문을 접수할 수 있다. 단, 특별기고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투고방법) 학술지의 논문 투고는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1. 논문의 투고는 JAMS 홈페이지(ksycbc.jams.or.kr)의 온라인 투고 절차에 따른다. 

2. 2인 이상 공동 연구일 경우에는 제1저자의 이름을 제일 앞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한다. 연구자 중 논문 관련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신저자는 연락처(전자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3. 논문 투고 시에는 ‘「영유아교육과정연구」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4.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심사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재심사의 경우에는 3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8조(심사절차) 투고 논문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모집된 원고의 주제 및 내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 각 논문에 대한 1차 심사의 심사위원은 3명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투고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3. 1차 심사의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재심사 1인’, ‘게재불가’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4. 1차 심사에서‘재심사 1인’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1차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1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심사를 진행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판정 및 논문의 수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6. 심사는 논문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심사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의 타당성

2. 연구 주제의 명확성 및 연구문제의 적절성

3. 연구방법 분석 및 해석의 적절성

4. 연구의 논의 및 결론, 제언의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사회적 기여도

6. 문장 기술의 논리적 전개의 적절성

7. 참고 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

8. 연구윤리 준수  


제10조(판정) 1차 논문 심사의 결과는 다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1. 심사위원은 제9조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논문의 내용 및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의 하나를 택하여 결과를 보고하며, 결과 보고 시에는 심사한 논문의 수정 및 보완 요청 사항을 요청 사항을 논문심사결과보고서(별지 서식 4호)에 기재한다.

3. 1차 심사에서‘재심 1인’으로 판정 받은 논문은 투고자가 논문을 수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제8조에 근거하여 재심사하며, 재심사의 결과는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4. 1차 심사결과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차 심사 판정기준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재심사 1인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재심사 1인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5. 본 학회가 주관한 학술관련 사업에서 발표한 자료를 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고한 경우, 1차 심사위원 3인 중 1인이 면제되며, 면제된 1인의 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이다. 



제5장 연구윤리


제11조(연구윤리서약) 연구윤리 준수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1. 투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자기표절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서약(별지 서식 2호)을 한다. 

2.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참고문헌을 제외한 논문 본문의 표절률을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서식 1호)에 기재한다.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논문투고신청서(별지 서식 1호)에 기재한다. 

4. 그 밖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은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저작권) 저작권에 관한 사항은 다음을 따른다. 

1. 최종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학위논문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 해당 사항을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2. 연구비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사표기는 원고의 첫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  

3. 최종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주저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별지 서식 3호)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6장 출판


제13조(게재료) 논문 게재에 따라 투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기본 게재료는 편당 15만원이며,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편당 25만원으로 정한다. 

2. 게재 논문의 분량이 15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쇄 쪽 당 2만원씩 추가 게재료를 징수한다.

3. 학회의 요청에 따라 게재되는 특별기고문의 경우에는 게재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4조(학술지 배부) 학술지 출판에 따른 배부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1. 전자저널의 형태로 출판된 학술지는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부칙


1. 투고료, 재심사료, 게재료 등 학술지 발간관련 비용은 학회가 개설한 은행계좌를 통해 징수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본 규정은 제12권 제2호부터 적용한다.